부정 거래란 현금 융통 등의 '신용카드 부정 사용'과 '허위 거래' 등을 말하며, 안전한 거래 환경을 위해 크로켓 내의 모든 부정 거래는 철저히 금지되고 있습니다.
여신 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 및 크로켓 이용 약관을 위반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,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 시키고 자금을 융통·중개·알선하는 행위 등 상품 대금 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부정행위를 말합니다.
신용카드 현금 융통, 리뷰 조작, 쿠폰·적립금 편취, 판·구매자가 사전에 부당하게 협의한 거래 등 모든 부정 거래 행위를 말합니다.
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