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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2024년 9월 15일 전자금융거래법(전금법)의 개정 시행 권고 및 최근 일부 커머스의 정산 지연 사태를 보며, 크로켓은 셀러님들을 위해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정산 체계를 갖추고자 전자지급결제대행사(PG사)인 토스페이먼츠사와 정산금 지급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.
→ 관련 공지: [셀러공지] 크로켓 정산대금 PG사를 통한 지급대행 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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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자의 결제대금을 PG사(토스페이먼츠)가 보관하면서, 정산금액이 PG사에서 셀러에게 직접 지급되는 정산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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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0월 28일 정산건부터 크로켓이 아닌 PG사에서 정산금 지급이 진행되며, 크로켓은 플랫폼 이용료만을 수익으로 가져가 원천적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의 가능성이 차단되게 됩니다.
위 변경사항은 국내 법인 사업자 / 국내 개인 사업자 / 개인 판매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.
10월 28일 정산건부터 정산금 지급을 받을 때, 7일 내 1천만원 이상의 정산액을 수취한다면 최초 1회 PG사(토스페이먼츠)로부터 가입된 번호로의 문자 혹은 알림톡을 통해 아래와 같은 고객 확인 서류 항목을 제출 요청받게 됩니다.
‘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(이하 ‘특정금융정보법’)에 따라 PG사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인 AML(Anti Money Laundering) 의무의 KYC(고객확인) 서류 수취 및 보관해야하며,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법률 상 필수 의무 시행 사항입니다.
안전한 정산 과정을 위해 셀러님들의 너른 양해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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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일 내 정산금의 합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, 아래와 같은 알림을 통해 고객 확인 필요 서류를 최초 1회 제출해주셔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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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카카오 알림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