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사업자 셀러의 경우, 화장품/ 식기류/ 식품/ 건강제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, 관련 서류를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.

*해외 사업자의 경우, 각국 관련 법령에 맞춰 인증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😉

  1. 화장품의 경우 하기 사이트에서, 화장품 제조 판매 수입 대행형 인증서류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.

  2. 식기류/ 식품의 경우

    하기 사이트에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교육자료(4시간)를 이행한 후, 위생교육 수료증을 수료해 주세요.

    이후, 하기 사이트에서 수입식품 등 영업등록을 신청해 주세요.

  3. 첨부되는 서류는 명확한 정보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!

만약 관련 서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, 1차적으로 필터 과정에서 판매중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