크로켓의 셀러들은 아래와 같이 크로켓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성실히 따르며,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.
[상품 등록간 지식 재산권 침해 주의 안내]
- 크로켓 및 크로켓 관련 서비스 내에 셀러님께서 게시하는 모든 상품 정보 및 셀러 소개 정보는 제3자의 소중한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셀러님께서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이나, 직접 창작한 저작물들에 대해 저작권은 회원님 본인에게 있으므로, 크로켓 및 크로켓과 홍보/연동되는 기타 플랫폼에서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셀러님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제3자의 권리(저작권, 초상권 등)와 관련된 사진 또는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권리자에게 꼭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하며, 권리침해 분쟁이 있을 경우 광고 혹은 상품 게재 노출에 제한이 발생됩니다.
[제3자의 지식 재산권 침해 발생 시]
- 셀러님께서 크로켓 웹/앱에 등록하신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제3자로부터 지식 재산권 권리침해의 주장이 있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, 크로켓은 즉시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(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, 셀러 활동이 영구 중단될 수 있습니다.)
- 특히, 제 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황이 발생될 시, 홍보 선정 대상에서 셀러님의 전 상품이 제외될 수 있으며, 크로켓 서비스 내 셀러님의 상품 노출이 제한됩니다.
- 만약 셀러님의 지식재산권 등 침해로 인하여 크로켓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셀러는 스스로의 비용으로 크로켓 및 크로켓을 운영하는 (주)와이오엘오를 면책하고 방어하여야 하며, 회사 및 크로켓 서비스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기타 셀러님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민,형사상의 문제 사항 등의 분쟁에서 크로켓은 면책 되며 그로 인한 발생한 손해는 셀러님이 전액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또한 셀러님의 게시물로 인해 크로켓에 금전적, 브랜드 가치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크로켓은 별도의 보상 방안을 셀러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.
[저작권의 귀속 및 2차 가공물에 대한 안내]
- 셀러님이 크로켓에 게재한 상품 및 셀러 정보의 지식재산권은 모두 해당 셀러에게 있습니다.
- 크로켓은 셀러의 상품 및 셀러 정보 관련 지식재산권을 셀러님의 상품 홍보 및 판매 증진을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,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품정보의 일부를 수정, 복제, 편집, 전송, 배포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, 크로켓은 외부 매체를 통해 크로켓 서비스 또는 셀러님의 상품을 홍보 및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셀러님의 상품 정보 일체를 편집ㆍ수정ㆍ공개 등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홍보 진행을 위한 사용료 없는 사용권이 크로켓에 부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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