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셀러 여러분! 전세계 커넥팅 쇼핑 크로켓입니다.

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행에 따라 해외직구 상품의 통관 절차 및 거래 정보 확인 기준이 변경되어 주요 유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변경된 통관 체계에서는 기존 통관 정보 외에도 주문번호, 판매업체 정보, 상품명, 수량, 금액 등 실제 거래 정보가 수입신고서 및 통관 목록과 함께 연계,확인 됩니다.

이에 따라 크로켓을 통해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 셀러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상품 발송 및 통관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

1. 실제 거래 정보를 기준으로 통관 신고를 진행해주세요.

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체계에서는 주문 및 상품과 관련한 다양한 거래 정보가 함께 확인됩니다.

따라서 통관 신고 시에는 반드시 크로켓 주문 내 실제 거래 정보를 기준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거래 정보와 수입신고서 또는 통관 목록 상의 신고 내용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, 금액/수량 등의 차이가 과도할 경우 세관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내역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.

2. 수령인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주세요.

변경된 통관 체계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뿐 아니라 수령인의 성명, 연락처, 주소 등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이 강화됩니다.

따라서 크로켓에서 제공되는 수령인 및 통관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지 마시고, 실제 주문 정보를 기준으로 통관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